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ㆍ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ㆍ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업체 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그 밖에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2.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한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3.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
② 특례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