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5. 피고와 사이에 남광주 소태, 남화송전선로지중화공사(2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50,000,000원, 착공일 2007. 4. 10., 준공일 2007. 12. 5.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7. 12. 5., 2008. 4. 17., 2009. 12. 3., 2010. 7. 12., 2013. 5. 24., 2013. 6. 27., 2014. 9. 22., 2014. 11. 6. 순차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은 4,542,667,800원으로, 준공연월일은 2015. 1. 13.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1호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항(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발주자는 공고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