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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5가합538910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23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이하 피고와 국방시설본부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40,275,821,460원(1차수 공사금액: 9,997,000,000원), 총 공사기간 2011. 5. 31.부터 2013. 11. 30.까지(1차수 공사기간: 2011. 5. 31.부터 2012. 8. 30.까지, 2차수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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