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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81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제1심판결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3쪽 17행 “2015. 8. 31.”을 “2017. 8. 31.”로 고친다.

3쪽 19행 “2015. 10. 26.경”을 “2017. 10. 26.경”으로 고친다.

8쪽 5행 “공사시간”을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갑 제18호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0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설계변경의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의 사정 변경에 따라 원래의 계약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그 물량내역서(을 제6호증)에서 크러셔장의 면적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크러셔장의 면적 변경은 곧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0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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