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22.선고 2013가합6766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가합67667 손해배상 ( 의 )

원고

김AA

피고

학교법인 B대학교

변론종결

2016. 2. 26 .

판결선고

2016. 3.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 033, 796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 부터 2016. 3. 2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6 / 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 027, 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

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

나. 1차 수술 및 경과1 ) 원고는 2011. 8. 23. 경 주차 중 추돌사고로 강원삼성병원에서 뇌 CT 및 MRI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29 .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약간의 두통 ( 통증초기평가점수 1 )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의식이나 혈압, 운동능력 모두 정상이었다 . 2 ) 2011. 8. 29. 실시된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

3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1. 10 : 40경부터 17 : 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 이하 ' 1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시 전신 마취하에 두피 및 두개골을 절개한 후 내부로 들어가자 근위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20mm 크기의 낭상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근위부 중대뇌동맥, 원위부 중대뇌 동맥, 동맥분지 총 3부위를 임시 클립으로 결찰한 후 동맥류를 천공 · 흡인하여 허탈시 키고, 동맥류 체부를 절개하여 경부 일부를 남기고 절제한 후 근위 부분을 7. 5mm 길이의 영구 클립 ( sugita 7. 5mm L - shape clip ) 으로 결찰하였으며, 클립 주변에 접착액을 뿌리는 등 지혈 조치를 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

다. 2차 수술 및 경과1 ) 수술 및 마취가 종료된 17 : 30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원고는 17 : 35 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17 : 50경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78 % 로 떨어졌으며, 이후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 18 : 10경 기관내 삽관이 시행되었고 18 : 13경 원고는 반혼수상태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의료진은 2011. 9. 1. 18 : 30경부터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혈종 제거술 ( 이하 ' 2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비교적 심하지는 않으나 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이 있었고, 1차 수술 당시 거치한 클립의 끝부분에서 간헐적으로 출혈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4mm 크기의 클립 ( sugita curved mini clip 4mm ) 과 6mm 크기의 클립 ( sugita mini straight 6mm ) 을 이용하여 출혈이 있는 클립 끝부위를 막고, 지혈조치를 취한 후 23 : 3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 3 ) 2011. 9. 5. 경 실시된 뇌혈류검사에서 양측 중대뇌동맥에 약간의 혈관연축이 있고, 양측 전대뇌동맥이 약간 좁아져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달 6. 경 실시된 뇌CT검사상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

4 ) 이후 뇌압상승, 좌측 부전마비 증상으로 2011. 9. 12. 경까지 혼수요법 치료가 실시되었고,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되어 같은 달 19.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

라. 3차 수술 및 경과1 ) 2011. 9. 20. 경 원고에게 갑자기 혈압 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 뇌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에 따라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14 : 15 경뇌동맥류 결찰술, 감압성 뇌절제술, 뇌혈종 제거술 ( 이하 ' 3차 수술 ' 이라 한다 ) 이 시행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기존 뇌동맥류의 인접 부위인 전두 분지 뒤쪽으로 새로운 뇌동 맥류가 관찰되어 의료진은 7mm 크기의 클립 ( sugita straight 7mm ), 10mm 크기의 클립 ( sugita straight 10mm ) 을 사용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19 : 10경 수술이 종료되었다 .

2 ) 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10. 17. 일반병실로 옮겨져 같은 달 20. 부터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 6. 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퇴원 당시 원고는 고도의 좌측 편마비, 정신기능장애, 미각 및 후각 기능장애 상태였다 .

마. 원고의 현재 상태 퇴원 이후 원고는 명지춘혜병원, 라온휴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목동현대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기능 저하 상태이다 .

바. 이 사건 합의의 경위 1 ) 한편 원고의 처인 이▣▣는 2012. 6. 22. 원고의 대리인이라며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 라 한다 ), 그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 1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 피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 형사 · 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 2 )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의 기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가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원고 및 이▣▣의 신분증 사본과 이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3 ) 피고는 위 합의금 61, 000, 000원에서 피고 병원의 진료비 25, 828, 93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 171, 07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 .

사. 관련 의학지식 1 )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파리 모양으로 부풀어 튀어나온 것으로 , 뇌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1 ~ 2 % 가 유병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 절반은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동맥류의 벽은 얇고 약해서 출혈을 잘 일으키고, 파열되면 절반 정도 사망하는 질환이므로 뇌동맥류에 대한 위험인자를 피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

요하다. 파열되기 전에 발견된 동맥류를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한다 . 2 )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방법은 ' 개두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 ' 과 ' 코일을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이 있다. ' 개두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 ' 은 두개골편을 제거하고 뇌 조직 사이에 있는 뇌동맥류를 확보한 뒤 작은 클립으로 동맥류의 경부를 결찰하는 것이고, ' 코일을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 은 보통 다리 쪽의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미세 유도철사 ( Microwire ) 를 이용하여 미세도관 ( Microcatheter ) 을 집어넣어 뇌동맥에 접근한 뒤 뇌동맥류에 백금으로 된 코일을 넣어 막는 방법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

다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827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고, ② 이▣▣가 원고의 도장 및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며, ③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원고의 대리권 수여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는 " 원고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다만 이 사건 합의서는 이▣▣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 이▣▣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가 ) 3차 수술 후 9개월 가량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피고측에서 치료비 중간정산을 독촉하자 이▣▣는 담당의사에게 ' 도와달라 ' 고 하였고, 담당의사가 ' 원무과에 잘 이야기 해 놓았으니 찾아가보라 ' 고 하였으며, 원무과장이 합의금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나 )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원실 사물함에 원고의 지갑, 도장, 신분증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측에서 원고의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하여 이▣▣가 이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원고가 자신의 도장, 신분증을 이미미에게 맡긴 것은 아니다 .

다 ) 이▣▣는 원고가 수술을 받았고 자신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가 퇴원 직전까지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라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장애가 있었으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원고는 장애인이 된 것 때문에 ' 병원에 쳐들어 가겠다 ' 고 하는 등 피고측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위로금조로 6,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피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인바,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2 )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행위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 재산 ·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 .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원고 가족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 병원의 치료비 및 향후 소요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합의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향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피고는 이▣▣가 합의 당시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이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에게 그 도장과 신분등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가 사물함에 있던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가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것만으로 원고가 이▣▣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보호 하에 있었고 의사소 통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나 이▣▣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피고는, 이▣▣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이▣▣가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미미가 원고의 부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가 원고의 도장 , 신분증만 가지고 왔을 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는 가져오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이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가 퇴원 직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말한 사실, 합의금이 피고 병원의 치료비와 퇴원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위로금을 좀 받았다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부제소 합의나 권리 포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이 사건 합의 체결에 관한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가 권한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 부적절한 치료법의 선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파열성 동맥류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침습적이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수술적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

2 ) 수술상 술기의 부족 및 주의의무 소홀 수술적 결찰술 시행시 부적절한 클립을 사용하고, 클립위치와 적용부위가 적절치 않았으며, 뇌동맥류의 완전한 결찰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클립 사이에서 혈액이 새어 나와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케 하였다 .

3 ) 감시의무 소홀 1차 수술시 수술 중 뇌혈관 흐름을 감시하기 위한 미세혈관도플러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2차 수술시 뇌유발전이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 4 ) 설명의무 위반

1차 수술 시행 전 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술적 결찰술 외에 코일색전술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였을 뿐 수술적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장 · 단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1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가 ) 부적절한 치료법의 선택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 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5 .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가 20mm 크기의 중대뇌동맥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일색전술은 수술중 혈관상태의 확인이 가능하고, 개두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이 적으며, 입원기간이 짧고 , 개두술로 접근이 어려운 후방순환계의 치료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점, 수술적 결찰술은 동맥류와 주변혈관상태를 수술중 직접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며, 재발률이 낮고 혈종이나 수두증에 대한 동시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점,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파열될 가능성은 양쪽 모두에 있는 점, 뇌동맥류 치료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뇌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위치, 환자의 나이, 과거력 , 전신상태, 복용약물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는 점,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된 2011년경을 기준으로 중대뇌동맥류의 경우 크기가 크고 경부가 넓은 반면 접근이 용이한 특성상 주로 수술적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적 결찰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수술상 술기의 부족 및 주의의무 소홀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 .

1차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였고, 1차 수술 종료 후 불과 40분 만에 원고가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실, 당시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고 1차 수술부위의 클립 끝부분에서 출혈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인정 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 4, 17 내지 23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술적 결찰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술 후 클립이 미끄러지거나, 클립이 벌어지거나, 경부에서 새로운 동맥류가 자라나 터지거나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클립을 거치한 후에도 계속되는 출혈이 있는 경우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선택한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클립의 끝부분에 개방되어 있는 동맥류의 경부가 남아 있는 경우인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1차 수술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동공 확장,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위 증상은 동맥류 수술부위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혈이 클립 부분에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시술한 클립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거나 완벽히 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⑤ 피고 병원의 의료진도 2차 수술시 출혈을 막기 위하여 2개의 클립으로 1차 수술시 시술한 클립을 보강하였던 점, ⑥ 클립이 느슨해져 발생한 출혈은 의사의 숙련도나 클립의 잘못된 위치, 부적절한 조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수술적 결찰술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2차 수술 후 나타난 혈관연축은 경부결찰 후 재출혈시 발생한 혈액이 지주막하공간에 퍼짐으로 인해 병발 했을 확률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감시의무 소홀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은 수술중 신경생리학적 감시 ( IOM ) 를 시행하였고 동맥류 결찰 후 도플러 초음파로 모혈관의 혈류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이 1차 수술시 혈관조영술은 실시하지 않았고 2 차 수술시 뇌유발전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중 뇌혈관조영술은 준비 및 시행에 따른 시간소요, 검사 자체에 의한 합병증,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위험 등이 있어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점, 중대뇌동맥 동맥류에서 수술시 주위혈관의 확인과 수술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 수술중 혈관조용술의 사용 빈도가 적은 점, 2차 수술은 1차 수술 직후 동공 확장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 응급수술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뇌손상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압까지의 시간단축이 중요한바, 뇌유발전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므로 2차 수술시 뇌유발전이검사를 생략한 것은 시간단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1, 2차 수술에 있어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설명의무 위반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전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의 방법, 수술 부위,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적 결찰술 외에 코일색전술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코일색전술이 수술적 결찰술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뇌동맥류의 경우 그 특성상 주로 수술적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결찰술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적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을 자세히 비교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한바,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3 )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였고,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서 수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시 응급수술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1 ) 일실수입가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고, 여명종료 일은 원고의 증상에 대한 소견,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8. 9. 1. 로 본다 .

나 ) 노동능력상실률 : 100 %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사고가 있은 날인 2011. 9. 1.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27. 8. 26. 까지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인 월 2, 769, 000원을 기준으로 함 .

라 ) 계산 : 388, 466, 332원 2 ) 치료비가 ) 기왕치료비 : 55, 530, 340원

○ 피고 병원 749, 470원, 명지춘혜병원 11, 902, 570원, 라온휴병원 37, 993, 610원, 강남베드로병원 4, 531, 450원, 목동현대요양병원 353, 240원을 합한 금액 .

○ 피고 병원 치료비 25, 828, 93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에서 공제되었고 원고가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함 .

나 ) 향후치료비 : 약대 및 진료비 12, 126, 330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향후치료비손해 ' 란 기재 참조 )

다 ) 합계 : 67, 656, 670원 3 ) 개호비가 ) 기왕 개호비 : 합계 22, 000, 000원 ( 따로 현가하지 아니함 )

나 ) 향후 개호비 : 합계 413, 895, 825원O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보통성인남녀 1인의 8시간 개호 필요 .

○ 원고는 피고 병원 퇴원일 다음날인 2012. 6. 28.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도 구하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합계 : 435, 895, 825원 4 ) 보조구비 합계 : 3, 037, 500원 ( = 휠체어 1, 518, 750원 + 휠체어용 욕창방지용 방석 1, 518, 750원,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보조구 손해 ' 란 기재 참조 ) 5 ) 책임의 제한가 ) 책임비율 : 60 %나 ) 재산상 손해의 계산

537, 033, 796원 { = 895, 056, 327원 ( = 일실수입 388, 466, 332원 + 치료비 합계 67, 656, 670원 + 개호비 합계 435, 895, 825원 + 보조구비 합계 3, 037, 500원 ) × 60 % }6 ) 위자료가 ) 참작 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

나 ) 결정금액 : 50, 000, 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7, 033, 796원 ( = 재산상 손해 537, 033, 796원 + 위자료 5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1, 2차 수술일인 2011. 9.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이장욱

판사전명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