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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2.1.(239),1854]
판시사항

[1]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3]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1]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3]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학교법인 인하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정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뇌성마비의 원인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는 유산 1회의 분만력을 가진 29세의 초산부로서 피고 산하 인하병원(아래에서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아의 뇌성마비를 의심할 만한 증세는 없었던 사실, 원고 2는 임신 40주 5일이 되던 1994. 12. 1. 양막이 파열되어 17: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양수에는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고 19:25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 심박동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이 나타난 사실, 분만담당의사인 소외인이 위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하자 태아곤란증은 없어졌으나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아니한 탓에 분만이 지연된 사실, 원고 5는 다음날 03:42경 질식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당시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있었고 위 원고는 같은 날 신생아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에 의한 태변 흡인과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받다가 12. 15. 퇴원한 사실, 원고 5는 그 후에도 빠는 기능이 저조하고 목가누기가 곤란한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995. 5. 18.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태변흡입증후군(의증)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5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 내에 11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 후 개선되지 아니한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하여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는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5의 뇌성마비는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 5의 뇌성마비의 원인에 관하여 경험칙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분만담당의사의 과실에 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왕절개술은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나 임산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질식분만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시행하는 것으로서 분만담당의사가 그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본 의사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만출된 신생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가 양막파열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 이미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는바, 의학계에서는 양수의 태변착색만 가지고 태아곤란증 등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태아가 저산소증에 노출되면 장운동의 항진과 항문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호흡에 의하여 다시 기도 내로 흡입되면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즉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히 중증의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나쁜 예후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은 입원 당일 19:25경 원고 2에게 부착한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 심박동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이 나타나자 위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시행하였고 20:30경 상황이 호전되자 산소공급을 중단한 사실, 그런데 경한 빈맥이 지속되면서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아니하여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할 수 없자 위 소외인은 21:10경 질식분만과 더불어 제왕절개 수술에도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실제로 전문의나 마취과에 연락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위하여 자궁경관이 개대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 날 03:42경이 되어서야 질식분만에 성공한 사실, 원고 5는 출생 당시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인 등은 위 원고에 대하여 정상아로서의 분만 후 처치만을 한 채 03:56경 신생아실로 인계한 사실(신생아실에서는 기관삽관을 통하여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하다가 09:30경 기관을 제거하고 12:00경 산소주입을 중지하였으나 18:10경 위 원고의 입술부에 청색증이 나타나자 비로소 위 원고를 태변흡입증후군으로 판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처치를 하였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분만담당의사인 소외인은 태변착색과 더불어 태아감시장치 부착 후 곧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소견이 나온 이상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으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할 수 없다면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원고 5가 태변이 진하게 착색된 상태로 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고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아로서 출생한 것처럼 그대로 신생아실에 인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만담당의사의 분만방법의 선택 및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처치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경험칙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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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15.선고 2002나6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