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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2가합31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3.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으나, 2011. 3. 25.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고, 혼수상태가 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12. 2. 9.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병원 내원 및 1차 수술의 경과 망인은 2012. 3. 3. 01:0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03:4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3.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CTA) 및 혈관조영술(4 Vessel Angiography, 4VSA)을 실시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동맥류(전교통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로 진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동맥류 중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1. 3. 3. 17:50경 망인의 전교통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에 대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수술을 마쳤다.

이후 망인에게 2011. 3. 4.경 뇌동맥류의 합병증인 폐부종과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 증세로 기관삽관이 시행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호흡기 사용을 줄일 수 없어 2011. 3. 17.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에 대한 뇌CT 검사결과 2011. 3. 14. 혈관연축이 발견되었다.

2차 수술 이후의 경과 망인은 2011. 3. 25.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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