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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19나204514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경 F 병원에서 갑상선 양성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2015. 1. 7. 경부터 갑상선 결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 다음부터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갑상선 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년 7월 ∼8 월경부터 외래 진료로 호전되지 않는 피곤함, 어지러움, 두통이 지속되었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12. 8. 피고 병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 뇌혈관 조영검사 (Angiography Brain Computed Tomography, 다음부터 ‘Angio Brain CT 검사’ 라 한다 )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1. 원고의 Angio Brain CT 검사 결과에서 오른쪽 내경 동맥의 두개( 頭蓋) 내 원위 부에 약 3mm 크기의 꽈리 형 뇌동맥류( 비파 열성) 가 있음을 판독하였고, 12. 16. 원고에게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도록 안 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뇌동맥류 확 진과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뇌혈관 조영검사 (Trans Femoral Cerebral Angiography, 다음부터 ‘TFCA 검사’ 라 한다 )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TFCA 검사 실시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09:00 경 TFCA 검사를, 18:46 경 Angio Brain CT 검사를 각각 받았는데, 그 결과 앞서 와 같은 뇌 동맥류가 판독되었다.

하지만 중대 뇌동맥의 혈류는 잘 관찰되었고,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뇌 탈출의 소견도 없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29. 09:20 경부터 14:50 경까지 원고의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의 하나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 뇌동맥류를 박리하고 클립을 이용하여 경부를 결 찰 하는 수술이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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