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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3가합676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033,796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1차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1. 8. 23.경 주차 중 추돌사고로 강원삼성병원에서 뇌 CT 및 MRI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약간의 두통(통증초기평가점수 1)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의식이나 혈압, 운동능력 모두 정상이었다. 2) 2011. 8. 29. 실시된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1. 10:40경부터 17: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시 전신마취하에 두피 및 두개골을 절개한 후 내부로 들어가자 근위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20mm 크기의 낭상 동맥류가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근위부 중대뇌동맥, 원위부 중대뇌동맥, 동맥분지 총 3부위를 임시클립으로 결찰한 후 동맥류를 천공 ㆍ 흡인하여 허탈시키고, 동맥류 체부를 절개하여 경부 일부를 남기고 절제한 후 근위 부분을 7.5mm 길이의 영구 클립(sugita 7.5mm L-shape clip)으로 결찰하였으며, 클립 주변에 접착액을 뿌리는 등 지혈 조치를 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다. 2차 수술 및 경과 1) 수술 및 마취가 종료된 17:30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원고는 17:35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17:50경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78%로 떨어졌으며, 이후 동공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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