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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22 2018고단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는 H에 있는 I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카페 손님들이 자신들의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소음에 대해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24. 12: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고객들이 위 캠핑장 야구장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 C, D는 ‘시끄러, 입 닥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카페 고객들이 이를 듣고 카페 밖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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