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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11 2009노878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이하 ’E‘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L, DG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①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가사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 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 부산Q 및 용인 P창고에서 E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 앞에 연좌하거나 기사들에게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 화물차량의 운송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후에 알려진 바로는 위 시기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로 반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운송 자체가 저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법리오해 - AE 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E 회의에서 AE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지침을 결의하여 산하 조직에 공지하였고 2007. 7. 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전국의 AE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위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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