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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16 2009노141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회의에서 2008. 7. 2.자 총파업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AS, AT 노동조합 등 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들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① 위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각 단위노동조합에서 2008.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가사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 - AU 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참석한 G노동조합 회의에서 AU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지침을 결의하여 산하 조직에 공지하였고 2007. 7. 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전국의 AU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위 매장의 상품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각 매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단위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이미 모두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투쟁지침을 하달하였을 뿐 전국에서 일어난 90여 회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는데, 단지 피고인이 당시에 상급단체의 간부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AU 그룹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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