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가소7656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21가소765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1. 9.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