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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가소7656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21가소765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1. 9.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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