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11.9. 선고 2017가소104204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가소104204 물품대금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2.부터 2008. 3. 1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