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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11.9. 선고 2017가소104204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가소104204 물품대금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2.부터 2008. 3. 1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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