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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가소378644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가소378644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1. B주택조합

2.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피고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박태안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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