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8가합5411 판결
물품대금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5411 물품대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9.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장재원
판사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