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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8가합5411 판결
물품대금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5411 물품대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9.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장재원

판사 강수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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