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1983.12.3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4.6.27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금 308,889,510원, 방위세 금 61,777,9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83.12.경 아들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실업에 증여하기로 한 것인 바, 그 절차를 위임받은 위 회사 경리과장인 소외 2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에 알고는 위 소외 1이 병중인 관계로 우선 원고 임의로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1984.7.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652호 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5 승소판결(갑 제3호증)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11.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 취득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1985.5.8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