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그의 아버지인 "갑"에게 위임하였다고 추정함이 옳다.
판결요지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갑"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갑"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7나288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64.1.27 원고가 도미유학차 출국 전에 그 아버지인 소외 1은 딴 여자와 별거하면서 생남까지 한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은 원고의 친어머니인 소외 2에게 맡겨둔 원고의 인감과 그 권리증을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조작한 다음, 피고은행에다 채권최고액 350만원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와 본건 주소변경의 부기등기, 표시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만치 다 말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소외 1에게 그 관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이란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아들인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였다던가 소외 1이 이를 처분낭비 할 염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관리를 위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출국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아버지인 소외 1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할 것이며, 소외 1이 첩과 동거 생남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실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동인에게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동산의 매수 내력, 이유, 관리상황 등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원고는 출국 전에 소외 1에게는 그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설시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