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003 (2012.11.05)
제목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년 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 ・ 매매 ・ 분양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 31. BB토지개발공사로부터 호텔용지로 지정된 aa시 bb구 cc동 xxx 대 5,517.6㎡(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2007. 1. 50.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제l호, 제28조 제l항 제4호 (가) 목에 따라 2007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 2009 사업 연도 법 인세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 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OOO원)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2. 11. 5. "KK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2007. 1. 12. 레지던스호텔로 조건부 의결한 후 2008. 10. 2. 이를 다시 특급호텔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KK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2007. 1. 31.부터 2008. 10, 2.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전액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 전심의절차를 거쳤는데, 행정관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원고에 대한 3차례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요 서류를 압수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 aa△△호텔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7. 22. dd건축사사무소(박bb)와 층수 지하 4층 지상 27층, 용도 일반호텔 등, 연면적 합계 52,266㎡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의 사전절차 로서 aa시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위 평가서가 일방통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것에 대하여 aa시가 일방통행의 해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자 같은 해 9. 6. 교통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aa시는 2005. 10. 5. 위 평가서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KK도(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14. KK도가 aa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11. 17. KK도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용도인 호텔 (일반숙박시설) 이 가능하다' 는 의견을 회신하고, 그 다음날 위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정하여 KK도에 다시 협의요청하였다.
・ 당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용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1조 및 aa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숙박시설인 호텔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 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폭은 직선램프 기준 최소 4m 이상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지하층 내 중앙 부분으로 진입한 차량은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2회 회전해야 아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등 혼란스러운 동선이 발생하는바, 동선 체계 재계획 필요
・ 지상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폭 3m 이상의 가 '감속 차선 확보 요망
・ 지상층의 호텔 부대시설은 예측 못 한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바, 세부용도를 명확히 하여 주차대수 산출 및 예측할 것
・ 숙박시설의 평면이 호텔이 아닌 주거용의 공동주택 평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일반 적 (상식적) 관광호텔 평면으로 재계획할 것
・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시 사용한 유사시설 (현장조사한 곳 2개소)이 그 규모 에 있어 소규모로 본 건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바, 비슷한 규모의 호 텔을 선정 재조사하여 비교할 것
. 신호등 (경보등) 설치, 노상주차장 폐지 검토, 인도 확대, 볼라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또는 버스베이 설치, 불법주차 차량 근절을 위한 카메라 설치 검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검토 등
라) 이에 KK도는 2005. 11. 29. aa시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원고(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aa시 (승인기관) 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보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주택과)
・ 진출구와 교차로 이격거리의 적정 여부 재검토 (건설계획과)
・ 객실의 배치형태 등이 숙박시설 개념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 형태로 되어 있 어 정확한 평가검토가 어려우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재검토하고 인허가 관련부서 의 확인 후 협의공문 첨부 (교통정책과)
・ 향후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F~FFF" 에 대한 외부 교통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수요 예측은 유사시설의 유사 정도를 재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적정시설로 유사시설 을 재검토하고 평가에 반영 (교통정책과)
・ 비교적 좁은 공간에 고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발생 교통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 (교통정책과)
・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통학로 상에 공사차량의 통행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승용차의 진출입 동선을 검토하여 적절한 회전반경이 확보되도록 개선 (교통정책과)
・ 택시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승하차장의 공간 및 택시 대기공간을 사업 지 내에 확보 하여 택시 장기대기로 인한 주변지역의 소통 저해가 없도록 개선 (교통정책과)
・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램프 폭원의 확폭 및 램프 평탄부 추가 확보 방안 제시 (교통정책과)
・ 대규모 고급호텔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승용차의 주차에 용이하도록 구획의 크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교통정책과) 등
"마) 원고는 2006. 9. 29. aa시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하였고, aa시가 같은 해 10. 9. 이를 KK도에 송부하자, KK도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달 18. aa시에 " 가. 시설의 주용도가 당초 본 보고서 (2005. 8. )에는 단일용도(호텔)이었으나 사전검토보완서(2006. 9. )에는 복합용도(호텔+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는바,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나. 숙박시설의 평면이 관광호텔 평면으로 재계획되었는지 여부, 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의 가능 여부" 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aa시는 같은 해 10. 26. 및 10. 27.'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호텔용지(단일용도)로 지정된 토지로서 호텔의 부대시설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 재계획 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KK도는 같은 해 10. 31. aa시에 "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보완서가 혐의요청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제출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및 교통여건의 변경 등으로 각종 분석 ・ 평가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호텔의 부대시설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 도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aa시의 의견에 따라 협의가 불가하다" 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06. 11. 16. aa시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고, 이에 대하여 aa시가 2006. 12. 1. KK도에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자 경기도는 같은 달 14. aa시와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원고로부터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7. 1. 11. 및 3. 50. KK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교통영향평가는 조건부가결(건축연면적 74,197.80㎡)로 의결되었고, 위 조건부가결에 대한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재협의요청에 따라 개최된 2007. 8. 2.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가결 (건축연면적 74,187.12㎡)로 의결되었다.
사) 원고는 2007. 12.경 aa시에 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a시는 같은 해 12. 10. KK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는데, 2008. 1. 10. 개최된 KK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호텔의 용도를 '특급호텔' 의 기준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호텔의 용도를 특급호텔로 변경한 다음 다시 교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08. 8. 14. 및 9. 10. 개최된 KK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서 조건부가결(건축연면적 79,544.13㎡)로 의결되었다.
아) KK도로부터 2008. 10. 2. 위 조건부가결을 통보받은 원고는 2009. 3. 건축 연면적을 79,531㎡로 변경하여 다시 특급호텔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고, 같은 해 4. 주식회사 교통정책연구원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호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 11. 13. aa시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하여 2013. 9. 27, '원안자문'으로 결정받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36호증, 을 제3,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도지사 및 aa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 행 령 제49조 제l항 제1호 단서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 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 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08. 10. 2.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4. 7. 22. 이 되 어서야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호텔에 대한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약 3년이 경과한 2005. 2. 4. 에서야 비로소 aa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aa시나 KK도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2005. 2005. 11. 29.자 회신의 첨부서류)에 건물의 용도나 객실의 배치형태 10. 5. 자 회신 및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진출입구의 적정성, 주차수요와 주차대수, 신호등, 노상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교통량 저감 대책,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승용차의 진출입 동선 등 교통량과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검토의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건물의 용도나 객실의 배치형태 등에 관한 지적으로 인 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a시는 KK도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 제출을 요구한 지 거의 1년이 경과한 2006. 10. 9, 위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전검토보완서를 작성, 제출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2006. 9. 29. 이 되어서야 aa시에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KK도가 2006. 10. 31. 협의요청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사전검토보완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아닌 aa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08. 1. 10. KK도 건축위원회에서 호텔의 기준을 특급호텔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지연된 기간 (원고가 KK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받았음을 통보받은 2008. 10. 2.까지)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무와 관련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바) 원고는 2003. 12.경, 2005. 6.경, 2008. 5.경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요 서류를 압수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호텔 추진 관련 주요 서류를 압수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04. 7.경 호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경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8. 10.경 KK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가결을 통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가 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09.경 건축연면적을 변경하여 특급호텔에 대한 설계도 작성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의뢰하였고, 현재까지도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