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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086 판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2014.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부청-1003(2012.11.05.)

제목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

요지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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