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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2.12.선고 2013나514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5141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

담당변호사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변론종결

2014. 1. 15 .

판결선고

2014. 2.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000, 000원을 지급하라 .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2, 402, 287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최종 송달된 다

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 5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

고들에게 각 77, 314, 134원 및 이에 대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G의 담임교사인 H은, G이 전형적인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당하였음에도, 괴롭힘의 원인이 G의 예민함과 여성스러운 행동 때문이라고 보고 G을 변화시키거나 전학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집단괴롭힘에 취약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혐오를 이유로 한 집단괴롭힘을 당할 경우 자살위험성은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H은 G이 혐오를 동기로 한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2, 402, 287원 [ = G의 금전적 손해 ( 184, 804, 575원 ) 와 위자료 ( 4, 000만 원 ) 에 대한 상속분 112, 402, 287원 + 원고들의 위자료 2, 000만 원 ]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G은 중학교 시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용품을 사용하거나 여성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는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점, ② 반 학생들 중 누구도 G의 그러한 성향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중 일부는 G의 그러한 성향에 대하여 비난과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G의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던 점, ③ G은 담임교사인 H과 상담할 때도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 행동 선별설문에도 그러한 취지로 작성을 하였으며, 상담교사인 I과 상담 중에서도 반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그 소외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은 2학기에 들어 반 학생들 중 유일하게 잘 어울렸던 제1심 공동피고 F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소외감과 분노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G이 자살할 즈음에는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그들과 마찰을 빚을 때 그 상황이 벌이진 것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채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G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반 학생들 중 일부로부터 적극적인 조롱, 비난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소외를 당한 나머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어,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러한 조롱, 비난, 소외 등을 ' 이 사건 집단괴롭 힘 ' 이라고 한다 ) .

2 ) 나아가 H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

제1항의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G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 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G이 자살을 암시하는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G이 2009. 11. 29.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 : 00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G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H이 이 사건 자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환송 후 당심 증인 J, K의 각 증언은 전문가들이 G의 심리상태와 주변 상황을 바탕으로 자살의 예견가능성을 분석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곧바로 일반 교사인 H에게 G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괴롭힘이 자살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론이어서 역시 H에게 구체적으로 G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H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예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G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H은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G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G이 신체의 완전성, 정신적 건강, 명예, 감정 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였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G과 원고들이 집단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관하여 G에게 5, 000만 원, 원고들에게 각 3, 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 500만 원 ( = G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각 2, 500만 원 + 원고들의 위자료 각 3, 000만 원 ] 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1 ) G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제2의 나. 1 ) 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

한편, G이 동성애적 성향 등으로 같은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같은 반학생에게 ' 사귀자, 키스하자 ' 는 등 표현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대방 학생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나타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2 )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학생들이나 G 모두 같은 반 학생들로 이 사건 집단괴롭힘도 수업시간이나 수업시간을 전후한 쉬는 시간 등에 발생하였는바, 쉬는 시간도 수업을 정리 ·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 시간적으로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집단괴롭힘은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 .

3 ) H은, G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G의 동성애적 성향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2009. 7. 14. G에 관하여 실시된 BBI ( 우울척도검사 ) 에서 심한 우울상태, SSI - BECK ( 자살생각척도검사 ) 에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은 상태, BAI ( 불안척도검사 ) 에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난 사실도 알고 있었다 .

환송 후 당심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 H은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 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G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H은 G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로 표출된 2009년 6월 중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설문 이후에도, '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 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 ' 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아니 하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 . 4 ) H이 이와 같이 G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그 때문에 G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인 원고들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과 그로 인한 G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G과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자신들과 G의 육체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도 구하나 육체적 고통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5 ) 위자료 금액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G의 부모로서 G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원인이 G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였음에도, G의 동성애적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는 담임교사의 권유를 거부하는 등 성적 소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임교사인 H과 함께 강구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 .

또한 환송 후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에 대두된 것이고, 관련 민간단체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자료가 전혀 없었던 점 역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 .

그 외 G과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G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가 G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 800만 원 ( 이는 원고들이 1 / 2씩 상속함 ),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200만 원 ( = G의 위자료 상속분 900만 원 + 원고들의 위자료 300만 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이효인

판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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