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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1 2016나1055
방음설비설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판결까지 이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및 미래건설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방음터널 설치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방음터널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소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미래건설은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에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4) 피고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상고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결국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이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 판결에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길이 236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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