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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26.선고 2013다2032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321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 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이 반 학생들 중 일부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자살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은 망인의 담임교사인 C이 망인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본 후,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2009. 11. 29.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 : 00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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