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0 2015가단23644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1년경 피고 주소지 인근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피고가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원고
A의 배우자 겸 원고 B의 어머니인 소외 D은 소음으로 말미암아 불면증, 환청 등 우울증 증세를 겪어 2013. 6.경 치료를 받다가 2015. 1. 13.경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직접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및 소외 D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년경 이후로 원고들 및 소외 D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