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90,128,20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2,05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 일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위자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B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확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명확히 산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B의 소취하를 간과하여 원고들과 B의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B 및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B의 소에 대하여는 2014. 4. 7.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② 환송 전 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에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라.
그렇다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쪽 제9행의 “사. 원고들의 지위”를 “사. 원고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