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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4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 제1심 판결문 제54~55쪽) 기재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7~18행의 “별지 인용금액 목록 ‘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 부분을 “[별지 3] 원고별 투자내역표 및 [별지 4] 망 G 투자내역표의 각 ‘상품매입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투자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채를”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제1심 원고였던 G 제1심 판결의 ‘원고 목록’ 순번 5번 은 제1심 변론종결 후 제1심 판결 선고일 전인 2013. 8. 19. 사망하였고, G의 자녀들로 그 공동상속인인 HB, HC가 환송 전 당심에서 G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① 대한해운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원리금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

② 또한, 그 당시 대한해운은 고가의 용선료 인하를 위해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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