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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상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집25(3)형,20;공1977.11.15.(572) 10342]
판시사항

가. 실수요자들이 있음에도 자기 명의로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고 영업세 등을 납부한 경우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 납부의무

나.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2. 정법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방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외국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은 그가 설립한 B주식회사 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양 위장하여 위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케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확하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본건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B주식회사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B에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에 관한 것이지 실수요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상품을 위 B명을 위장 수입하여 수입하는 실수요자의 조세를 포탈케한 이상 그 실수요자가 실지 누구인지 그 소재나 실존유무를 확정아니하였다 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액은 정부추계에 의한 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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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9.선고 76노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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