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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에서 D 마트라는 일반 마트 내에서 ‘D 마트’ 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안산시 상록 구 노리 울 12 ㈜ 대승 에프 앤 씨에서 미국산 수입 알 목심 17.5kg (213,500 원 상당), 2016. 6. 16. 용인시 모현면 곡 현로 765 ㈜ 우 앤 우에서 국내산 한우 설도 24.8kg (744,000 원 상당 )를 각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수입 알 목심을 진열장에 진열하지 않다가 소비자가 국내산 한우 불고기를 요청하면 냉장고에 있는 미국산 수입 알 목심을 꺼내서 슬라이스 작업을 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25. ~2016. 6. 28.까지 위 ‘D 마트 ’에서 미국산 알 목심 6kg( 판매가격 : 198,000) 을 일반 소비자에게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수입 알 목심 60g 과 국내산 한우 설도 280g 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한우 양지 국 거리 제품 2 팩 (340g) 을 매장 진열장에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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