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에서 D 마트라는 일반 마트 내에서 ‘D 마트’ 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안산시 상록 구 노리 울 12 ㈜ 대승 에프 앤 씨에서 미국산 수입 알 목심 17.5kg (213,500 원 상당), 2016. 6. 16. 용인시 모현면 곡 현로 765 ㈜ 우 앤 우에서 국내산 한우 설도 24.8kg (744,000 원 상당 )를 각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수입 알 목심을 진열장에 진열하지 않다가 소비자가 국내산 한우 불고기를 요청하면 냉장고에 있는 미국산 수입 알 목심을 꺼내서 슬라이스 작업을 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25. ~2016. 6. 28.까지 위 ‘D 마트 ’에서 미국산 알 목심 6kg( 판매가격 : 198,000) 을 일반 소비자에게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수입 알 목심 60g 과 국내산 한우 설도 280g 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한우 양지 국 거리 제품 2 팩 (340g) 을 매장 진열장에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구 원산지 표시법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