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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40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F)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구매팀장으로 수입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목록신고라는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집적회로,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특송화물로 수입하면서 판매용인 동 물품을 마치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정식의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세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6. 28.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 G로부터 반도체용 집적회로 420개(수입가격 미화 141불 상당)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판매용인 동 물품을 상용견품인 양 위장하여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 목록통관(B/L번호 H)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모두 2,8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전자부품 86,480개, 수입가격 합계액 237,163,934원 상당을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수입담당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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