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일원에서 H 1톤 트럭을 이용하여 표고버섯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중국산 건표고버섯 등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가 기재된 상자를 제거하고 소분하여 다시 포장한 다음 이를 위 1톤 트럭에 싣고, 서울 용산구 G 일원에서 손님들에게 위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 ‘횡성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28.경까지 합계 2,240kg 시가 25,760,000원 상당의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리시 및 남양주시 일원에서 L 1톤 트럭을 이용하여 표고버섯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작업장에서 위 K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생표고버섯, 중국산 건표고버섯 등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가 기재된 상자를 제거하고 소분하여 다시 포장한 다음 위 1톤을 트럭에 싣고, 구리시 및 남양주시 일원에서 손님들에게 위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 ‘장성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 28.경까지 합계 7,209kg 시가 68,300,000원 상당의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