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추다대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의 대표이고, D은 중국에서 고추다대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E의 실제운영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D을 공모하여 저세율의 고추다대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세율의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한 후 그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D은 중국에서 밀수입하기로 한 고춧가루가 국내 반입하기 전에 구매 및 포장 박스 비밀표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세관에 밀수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국내 반입 후 보관창고 지정 및 창고내 고춧가루 은닉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4. 9. 2. 평택시 소재 평택세관에서 실제로는 고춧가루 22,000kg 과 고추다대기 2,000kg 을 수입하면서 마치 전량 고추다대기 24,000kg 인 것처럼 품명을 상이하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22,000kg ,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사본, 각 분석회보서
1. 범칙물품 감정서, 범칙물품 비표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D 가능성 농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