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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정3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추다대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의 대표이고, D은 중국에서 고추다대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E의 실제운영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D을 공모하여 저세율의 고추다대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세율의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한 후 그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D은 중국에서 밀수입하기로 한 고춧가루가 국내 반입하기 전에 구매 및 포장 박스 비밀표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세관에 밀수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국내 반입 후 보관창고 지정 및 창고내 고춧가루 은닉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4. 9. 2. 평택시 소재 평택세관에서 실제로는 고춧가루 22,000kg 과 고추다대기 2,000kg 을 수입하면서 마치 전량 고추다대기 24,000kg 인 것처럼 품명을 상이하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22,000kg ,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사본, 각 분석회보서

1. 범칙물품 감정서, 범칙물품 비표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D 가능성 농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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