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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7고단31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 ’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 미꾸라지라고 말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 중국산‘ 미꾸라지 총 1,701kg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거래처에 총 21,275kg 시가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조사결과, 각 현장사진

1. 미꾸라지 유통 이력, 각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각 원산지 확인 증명서, 거래 명세표 등 사진, G 거래 내역,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신고서, D 거래처 현황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래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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