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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28. 선고 89구9175 판결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12,500,470원 및 동 방위세 금 2,137,59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1,353,070원 및 동 방위세 금 253,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서면분석결과통보대상법인), 4(법인세서면분석 검토결과안내), 을제2호증의 1,2,3(각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4,5(각 가산세액계산서), 9,12(각 조사서), 10(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1(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을제4호증(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이사건 부과당시 상호는 ㅇㅇ주식회사였다)는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ㅇㅇ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금 29,688,829 원을 대손처리하여 이를 손금산입한뒤 과세표준을 금 320,928,513원으로 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원고신고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60,597,540원과 동 방위세 금 11,771,97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손금에 산입신고한 위 주식회사 ㅇㅇ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29,688,829원 상당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한 뒤 위 세액산출표 피고결정 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법인세금 12,500,470원및 동 방위세 금 2,137,5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 29,688,829원을 원고의 위 주식회사 ㅇㅇ물산에 대한 피혁대금으로서 위 회사는 사업을 폐지하고 행방불명이 됨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회수할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인 손금의 일종으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는 이러한 대손금의 범위를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수 없는 채권, 3. 기타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대손금은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사업년도에 채무자의 잔존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8.1.19.선고, 86누234판결참조)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경매대금배당기일통지서), 갑제4호증(폐업신고서), 갑제5호증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압류조서), 갑제6호증의 1내지 3(각 어움공정증서), 을제3호증의 6(심리자료제출)의 각 기재, 증인 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1986에 위 주식회사 ㅇㅇ물산에 피혁원단 금 29,688,829원상당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위 회사는 1986.11.20. 액면금 7,000,000원, 지급기일 1987.5.31.로 된 약속어음과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7.6.30.로된 약속어음 및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7.7.31.로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위 회사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회사는 많은 채무를 지는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87.7.2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그때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도 소재하지 않는등 사실상 그 사업을 폐지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위 액면금 7,000,000원짜리 어음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1987.7.7.경 위 회사소유의 공업용미싱등 기계류를 압류하고 경매하였으나 그 경매대금은 소외 제2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우선 채권자로서 모두 배당받아 갔으며, 그무렵 같은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회사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에서 위 회사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할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이미 ㅇㅇ물산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하는 소외 강ㅇㅇ이 입주하여 있어 집행불능이 되었고 위 회사는 전화가입권마저 말소되었음은 물론 그 소재지조차 알수없어 행방불명된 사실, 위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1987.3.31. ㅇㅇ세무서장이 위 회사에게 환급결정한 국세환급금 금 3,526,327원만이 있었던 사실(이 국세환급금은 1989.10.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한바 있다)이 각 인정되고, 을제3호증의 4의 기재와 당원의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중 일부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그외는 이와 달리할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29,688,829원중 위 국세환급금을 뺀 금 26,162,502원은 원고의 1987.사업년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2호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 금 26,162,502원을 대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1987.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당원인정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1,353,070원및 동 방위세 금 253,890원이 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법인세및 동 방위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최소를 변하지 못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단서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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