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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0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7]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 제2호 소정의 대손처리에 있어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 요부(소극)

나. 회계상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법률상의 소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중에 소외 주식회사 보승물산에 피혁원단 금 29,688,829원 상당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이 된 지급기일 1987.5.31.로 된 액면금 7,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지급기일이 각 1987.6.30, 1987.7.31.로 된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받았는데 위 회사는 많은 채무를 지고 1987.7.2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그 때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 회사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하지 않자 위 액면금 7,000,000원 어음을 채무명의로 하여 1987.7.7.경 위 회사소유의 공업용미싱 등 기계류를 압류 경매하였으나 우선채권자가 이를 모두 배당받아 갔고 그 무렵 같은 채무명의에 기하여 다시 위 회사소재인 서울 성동구 중곡동 115의9에서 위 회사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하여 있어 집행불능이 되고 위 소외회사의 전화가입권마저 말소되어 있었던 사실 및 위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1987.3.31. 동부세무서장이 위 회사에게 환급결정한 국세환급금 3,526,327원만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1989.10.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의 위 외상매출금은 위 국세환급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 모두가 1987. 사업년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조) 또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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