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소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1990.9.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2항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 하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같은 부칙 제1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1990.9.1. 이후라면 양도계약이 그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된 1990.5.1.자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1990.9.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2항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2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같은 부칙 제1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1990.9.1. 이후라면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1991.7.23.과 같은 달 26.로 확정한 다음 당시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금 54,065,000원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