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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089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라항 제3행(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공담담보’를 ‘공동담보’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0.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E의 요구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E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피고에게 배당된 59,532,767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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