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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27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2. 채권최고액 1억 5,86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천우리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7. 청구금액 1,800만 원, 채권자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2. 20.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부천우리새마을금고는 자신의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4. 16.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52,975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및 그의 처 E과 파지수집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C 등에게 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서울 중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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