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19가합15306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이후에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부동산 중 토지(안성시 D 답 1289㎡)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5. 2.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6. 9. 20. 위 토지상의 건물(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원고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금에 대해서만 이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을 정리한다.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그리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