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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19가합15306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이후에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부동산 중 토지(안성시 D 답 1289㎡)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5. 2. 1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6. 9. 20. 위 토지상의 건물(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원고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금에 대해서만 이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을 정리한다.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원고와 같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그리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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