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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판시사항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비록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에 해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최초 사건에 해당하므로,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갑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갑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경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변론종결

2011. 3. 31.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2008타경2540(병합), 2008타경3352호(병합), 2009타경9128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369,658원을 552,369,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26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1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생략) 대지 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3352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2008. 2. 25. 그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 경매개시 전인 2008. 2. 13. 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2540호 로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5.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10. 17. 근저당권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그 후 2순위 근저당권은 2008. 7. 15. 계약양도에 의하여 소외 4 앞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09. 5. 8. 채권일부양도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중 2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은 소외 2 및 원고의 강제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된 후인 2008. 3. 25.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무잉여 등의 사유로 진행이 지연되던 중 이 사건 토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2008. 11. 26.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일괄경매방식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시 2009. 4. 28. 소외 6이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9128호 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중복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전등기 후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대상 신청채권자 경매기입등기일 배당요구종기
2008타경2540호 토지 소외 2 2008. 2. 13. 2008. 5. 2.
2008타경3352호 토지 원고 2008. 2. 25. 위 사건에 중복
2008타경12240호 건물 원고 2008. 11. 27. 1) 2009. 2. 23. 2) 2009. 6. 25.(연장됨)
2009타경9128호 토지 및 건물 소외 6 2009. 4. 28. 위 사건에 중복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일괄경매방식에 의하여 2010. 3. 29. 소외 7 외 3명에게 합계 34억 4,100만 원에 매각허가가 되자,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23.자 배당표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23,700,817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채권양수인에게 15억 6,000만 원, 2, 3순위로 같은 2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4, 5에게 각 2억 1,000만 원, 4순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7순위로 252,369,658원을 배당하자,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기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원금 400,000,000원을 포함한 2008. 3. 1.부터 2010. 4. 23.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7,753,424원 등 합계 657,753,4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기입등기일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8타경2540, 3352호 경매사건은 무잉여가 명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경매진행은 2008타경12240호 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개시된 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는 이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로 판단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제8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병합된 최초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비록 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에 해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최초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로서는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선행 경매절차가 무잉여이어서 일괄경매결정에 의해 무잉여가 해소되어 실질적인 경매절차가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요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2008타경2540, 3352호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편 위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된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위 2010. 4. 23.자 배당표는 위법하다.

3) 따라서 위 2010. 4. 23.자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0원이 전액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369,658원은 552,369,65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성식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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