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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384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은 망 D의 상속인 E, F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유지 860㎡ 중 2분의 1 지분 및 같은 구 H...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① 용인시 기흥구 G 유지 860㎡ 중 2분의 1 지분, ② 같은 구 H 임야 483㎡ 중 25830분의 13230 지분, ③ 같은 구 J 유지 1739㎡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11. 20. 접수 제180731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 ②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들 중 ③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13. 5. 9.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65,555,8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가길, 갑 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③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차용증서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성립할 수 없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경매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채권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③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차용증서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가 없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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