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J를 상대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이 법원 2007가단53857호로 ‘31,498,000원 및 2007. 11. 1.부터 월 1,297,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J는 2014. 3.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J가 1989년경 신축하고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건물인 서울 구로구 K 지상 연와조 구조 스라브 지붕 지하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13.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신고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 또는 J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L으로부터 이를 임차하고 L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J의 상속인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피고들에게 배당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J’ 또는 ‘J 대리인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L이다.
피고 임차일 임차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