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469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J를 상대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이 법원 2007가단53857호로 ‘31,498,000원 및 2007. 11. 1.부터 월 1,297,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J는 2014. 3.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J가 1989년경 신축하고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건물인 서울 구로구 K 지상 연와조 구조 스라브 지붕 지하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13.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신고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 또는 J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L으로부터 이를 임차하고 L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J의 상속인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피고들에게 배당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J’ 또는 ‘J 대리인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L이다.

피고 임차일 임차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