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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99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5.부터 대전 동구 C 대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6, 7, 8, 1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7.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층 주택 14.25㎡에 관하여 2000. 11. 16.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0. 11. 17. D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2000. 1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父) E은 1969. 5.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대전 동구 F 대 82.6㎡(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9. 6.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 토지 지상의 단층 주택 42.84㎡(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0. 5. 24. E으로부터 F 토지와 피고 주택을 각 증여받아 2010. 5. 25.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주택은 F 토지 지상 외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다툼부분의 지상에까지 걸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다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다툼부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다툼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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