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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1 2018가단2097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부산 남구 F 대 207.9㎡ 중 별지 도면 (1)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A는 2011. 5. 25. H으로부터 부산 남구 F 대 207.9㎡(이하 ‘원고측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7. 1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18. 4. 3. 원고 B과 원고 C에게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고, 2018. 4. 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그리하여 원고측 토지는 현재 원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지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1981. 6. 11. 부산 남구 G 대 388.1㎡(이하 ‘피고측 토지’라고 한다) 중 4/25 지분에 관하여 1981. 5. 2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04. 11. 22. 피고측 토지 중 I 명의의 8/25 지분을 매수하고, 2004. 12. 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04. 11. 22. 피고측 토지 중 J, K 명의의 합계 7/25 지분을 매수하고, 2004. 12. 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는 2016. 4. 12. 피고측 토지 중 L 명의의 6/25 지분 중 2.5/25을 증여받아, 2016. 4. 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리하여 피고측 토지는 현재 피고 D가 13.5/25, 피고 E이 8/25, L이 3.5/25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측 토지 일부 점유 1) 본래 피고측 토지 지상에는 목조 단층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2000. 5. 20. 멸실되었다. I은 피고측 토지 및 인접한 부산 남구 M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이하 ‘피고측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0. 8. 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04. 11. 22. I으로부터 피고측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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