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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9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F 대 384평(이하에서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G에 속한 것들이며, 이하에서는 지목이나 면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번’만 표시한다. 또한 토지의 분필합필소유권변동의 세부적 내역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으므로 생략한다.)을 소유하였던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1956. 4. 28. 이를 F 대 122평 4홉, H 대 87평 8홉, I 대 141평, E 대 39평 8홉으로 분할한 다음, 그 중 F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주택을 1959. 2.경 J에게 매도하였고, H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주택을 1959. 2.경 K에게 매도하였으며, I 지상에 단층 주택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주택을 1958. 11.경 L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E 토지에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F, H 지상의 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1961. 8.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이 설립하여 본인과 그 아들들이 경영하고 있는 가족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피고 B이 1984. 8. 7. 당시 소유자였던 ㈜제일은행으로부터 H, I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H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고 D이 1996. 7. 8. 당시 소유자였던 M으로부터 F 토지와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H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였던 K이 추가로 I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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