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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5 2014가단47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평택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등 1) 피고의 부친이던 D는 1985. 8. 4. E로부터 평택시 C 임야 1,183㎡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5. 5. 6. 접수 제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임야 1,183㎡는 그 중 380㎡가 2002. 6. 28. 평택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면서 분할되어 2002. 6. 29. 평택시 F 임야로 되었고, 2005. 2.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803㎡는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3) 피고는 2012.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6. 7. 접수 제1692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에 관한 등기관계 등 1)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5.82㎡와 흙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4.72㎡(이하 위 주택을 함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원고가 1985. 5. 13.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280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감정도’ 표시, 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5㎡ 지상 주택, ② 13, 12, 16, 1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 지상 주택, ③ 11, 10, 18,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9㎡ 지상 창고, ④ 19, 20, 21, 26,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7.0㎡ 지상 창고, ⑤ 23, 24, 25, 26, 21, 2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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