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을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갑 공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8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공1995하, 3389)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공1998상, 159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공2007하, 1453)
원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창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온전히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판례 위반이나 대체적 작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한 다음 군수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이 공탁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방치해 둔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랑구청장이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모두 철거·이전한 사실, 피고가 위 행정대집행 당시 고철류 등을 원고가 임의 매각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행정대집행 당시 피고가 고철류 등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 매각해도 좋다는 동의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태가 불량한 고철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동의서 등의 작성 대상이 되지 아니한 군수용품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90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보관될 정도로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거친 감정평가금액도 7,393만 원에 이르며, 또한 피고는 군수용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 대상 선정이나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 측의 군수용품 폐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창고 4동과 컨테이너 1개 등을 설치하고 약 600t에 이르는 군수용품 등을 보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모두 철거·이전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창고, 컨테이너, 군수용품 등의 소유와 보관을 위하여 그 부지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게 된 시점까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