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17. 군산시 C 창고용지 1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군산시 E 대 84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가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인접 토지는 본래 군산시 E 대 473㎡(이하 ‘이 사건 구 E 토지’라고 한다)와 F 대 264㎡(이하 ‘이 사건 구 F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가, 이 사건 구 F 토지가 2011. 5. 31. 군산시 G 토지에 합병된 후 최종적으로 2011. 6. 10. 이 사건 인접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구 F 토지에 관하여는 I가 1978. 1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이 1985. 3.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가 2007.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1. 5.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구 E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 17.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피고가 합병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구 F 토지 지상에는 1925년경 사용승인을 마친 목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I가 1978.경 이 사건 구 F 토지와 함께 위 목조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하였는데, 그 무렵 위 목조 주택을 위해 설치된 담장이 이 사건 구 F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101㎡[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를 따라 설치되는 등 이 사건 (다) 부분 토지가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 후 이 사건 구 F 토지 및 그 지상의 목조 주택에 대한 점유는 I에서 L에게로, L에서 M에게로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는데,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구 F 토지 및 그 지상의 목조 주택을 매수한 후 위 목조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지상의 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