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원고는 1987. 11. 18. 원고의 남편 D로부터 충남 논산군 E 답 755평(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등으로 ‘논산시 F 답 982㎡, G 답 1,51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논산시 F 답 982㎡는 2013. 8. 6. 논산시 F 대 660㎡, H 답 322㎡로 각 분할되었다)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8. 18. 접수 제261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0. 4. 1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0. 4. 15. 접수 제9462호로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1994년경 논산시 F 지상에 신축되어 피고가 거주하여 왔던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농가주택 58.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같은 법원 2012. 4. 18. 접수 제122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법원 2012. 4. 18. 접수 제12226호로 피고 앞으로 201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3. 7. 10. O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법원 2013. 8. 16. 접수 제257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일인 2013. 7. 1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합계 90,598,88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주택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는 2015. 3. 10.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논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