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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4. 선고 2018구단69021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5.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2018. 6.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배우자 BBB은 1997. 10. 22. 서울 00구 00 xx-x 대 xx㎡의 xx분의 x지분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BB은 2005. 12. 22. 원고에게 위 토지의 xx분의 xx지분과 위 건물의 x지분을 증여(이하 증여된 토지와 건물 지분을 '원고 지분'이라 한다)한 후 2005.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6. 2. 4. 원고 지분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관할 cc세무서장은 2006. 9. 19. 위 가액을 원고 지분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x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5. CCC에게 원고 지분을 양도하였고,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x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증여 당시 원고 지분의 기준시가인 xxx원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xx원을 추가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11.까지 이를 x회로 나누어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불채택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되었다.

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xx원이고(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고는 겸용주택인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주택이라는 전제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가 부분의 면적이 더 넓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x원이다(위 각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xx원의 환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위 세금환급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성질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처분은 증여 당시 원고 지분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cc세무서장은 원고 지분의 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감정평가 등 원고 지분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 지분의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xx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60조 제2항), 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⑵ 이 사건 처분의 법령상 근거

원고가 원고 지분을 증여받은 2005. 12. 26.경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지분가액 xxx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원고는, 난지도 개발 호재로 2005년 초경부터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고, 원고 지분을 증여받기 5개월 전인 2005. 7.경 BBB가 대출을 위해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 BBB의 지분(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BBB 지분 전체를 의미한다)이 xxx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조회한 결과를 보태어 BBB 지분 전체의 가액을 xxx원, 원고 지분의 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cc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xxx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당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⑶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 신고대로 xxx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장래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⑸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0이 되므로 원고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x원을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누구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x원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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