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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나83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55,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망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 의무자이고,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상속세 신고업무를 한 세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 31. 분당세무서에 원고 등을 대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신고가액을 고시주택가격인 6억 7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 8.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 신고가액 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 기존 신고납부한 상속세와의 차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8. 10. 10. 분당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가액 미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5,155,977원을 고지받아 2018. 10. 30.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한 과실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을 최소액으로 신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아파트 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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